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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칼럼에서 말씀드렸듯이 H-1B 비자는 미국내의 합법적인 고용주로부터 취업을 제안받은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여기서 H-1B 비자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문의해 오시는 것 중 하나가 본인이 제안 받은 직책, 학력 및 경력이 H-1B 비자를 신청하기에 적합한 ‘전문직’과 ‘전문기술’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미 이민법상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은 전문적 지식을 이론적,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문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필요조건을 미 이민법은 전문적 자격증, 학사이상의 학위, 혹은 그러한 학위에 대응할만한 전문적 경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전문적 경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사 이상의 학위가 전문직 수행을 위한 선행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사이상의 학위가 없어도 해당 직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경험을 쌓았을 경우 전문직종 종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미 이민국의 내부 규정에 따라 3년의 전문적인 경력이 1년의 대학교육과 맞먹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분야에서 약 12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분은 학사학위 없이도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분이 자신의 전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에서 취업 제의를 받을 경우 H-1B 비자를 받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것 입니다. 한가지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때 부여하는 직책 혹은 업무명에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부여하는 직책이나 업무명은 반드시 이민법상 전문직으로 인식되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텔에서 연회 메니저 (Banquet Manager)와 식품 서비스 메니저 (Food Service Manager)는 업무성격이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는 H-1B 심사과정에서 전문직종으로 인식되지 않는 반면 후자는 전문직으로 인식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영업사원이라 하더라도 직위명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전문직종으로 고려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외국인 피고용인의 직위나 업무명을 정할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H-1B 심사에 있어서 신청자격 중 하나인 전문직책과 전문직 종사자를 결정하는데는 학력, 경력 그리고 제안받은 직장과 직책의 연관성이 모두 고려됩니다. 따라서 적당한 직책명과 신청자의 능력을 그 직책과 밀접하게 연관시켜 돋보이게 하는 전문가와의 작업이 H-1B 통과의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본 칼럼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심&김 (Shim & Ghim, LLC)의 정식 법률 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Tel: (201) 592-0999/Fax (201) 592-0046 contact@shimgh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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