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ject : [이민법] H-1B 비자에 관하여 1편: 기본 정보
  Author : admin Date : 2010-01-11 13:18:41 Views : 425
H-1B 비자는 여러 취업비자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미국내의 합법적인 고용주로부터 취업을 제안받은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써 최초 발급시 3년 동안 유효하며 피고용자는 반드시 해당 직장과 직종에 근무하고 있어야만 H-1B 비자 상태로의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한 개인이 H-1B 상태로 미국내에 체류 가능한 기간은 최장 6년입니다. H1 비자는 미국내 취업을 허가 해 준다는 점 외에도 신청 후 발급까지 기간이 짧고 비자 유효기간 내에는 미국 외로의 여행이 가능하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H4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1B 비자에서 주의할 점은 신청자 모두가 무제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미 의회는 자국 노동력을 위한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정책을 바탕으로 각 회계년도에 H-1B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의 숫자를 65,000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중 6,800명은 칠레와 싱가폴 국적의 전문직 인원에게 배당되어 칠레/싱가폴 배당인원이 다 소진될 경우 실질적으로는 58,200명이 각 회계년도에 H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내 학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전문직 인원들은 위의 제한인원과는 별도로 20,000명까지 H-1B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H-1B 비자 신청을 하는데 있어 접수 날짜를 지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H-1B 비자신청은 회계년도 시작 6개월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2011년 회계년도가 예년과 같이 2010년 10월 1일 부터 시작된다고 가정할 경우 2010년 4월 1일 부터 H-1B 비자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시작한 4월 1일부터 미 이민국은 적당한 인원이 찰 때까지 계속 접수를 받습니다. 65,000명 제한 인원이 다 찰 경우 미 이민국은 쿼터 인원이 다 소진되었음을 공표하고 그 이후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접수 자체를 거부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접수를 받은 신청자 수가 65,000명이 넘어설 경우 추첨을 통해 H-1B 심사를 받게 될 신청자를 정하게 됩니다.
보통 접수를 시작한 첫 날인 4월 1일에 제한인원 65,000이 다 소진되어 왔으나, 회계년도 2010년의 경우 미국의 불황으로 취업률이 현저히 낮아 2009년 12월 21일 에서야 제한인원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H-1B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문직은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이민법상 취업을 제안받은 직종이 전문적인 직능을 요구하고 이에 걸맞는 경력을 소유한 사람은 학사학위가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3년의 경력이 대학수업 1년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역으로 학사학위 소유자라 하더라도 전공과 전여 연관이 없는 분야로 취업을 제안받은 사람은 H-1B 비자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문직을 결정하는데는 학력, 경력 그리고 제안받은 직장의 연관성이 모두 고려된다는 것 입니다.

아직 미 이민국의 공표는 없었지만 전례로 볼 때, 회계년도 2011년의 취업비자 접수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1B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위해서는 일단 4월 1일 접수기한에 맞추어 신청자의 전문성을 입증시켜 줄 완성도 높은 서류 준비를 하는 것 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취업비자 접수를 맞아 서둘러 전문가와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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