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ject : [이민법] 학생신분(F-1)으로 미국에서 일하기: OPT에 대하여
  Author : admin Date : 2009-12-28 22:13:18 Views : 568
학생비자(F-1)로 미국의 학교에서 재학중인 학생은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을 통하여 임시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에게 학업과 연관된 분야에서 실습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임시로 취업허가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OPT의 총 유효기간은 12개월이며 학업 중 허용된 12개월의 일부 혹은 전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e-Completion OPT). 또한 해당 유학생의 선택에 따라 12개월 전부를 학업을 마친 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Post-Completion OPT). 아울러 최근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최장 17개월까지 OPT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OPT를 신청하고자 하는 유학생은 OPT 신청 전 최소한 1년 동안 풀타임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하고 신청시 F-1 학생비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일하고자 하는 분야가 전공분야와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학교를 다닌 첫 해에 OPT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연도의 수업 종료일 90일 이전에는 OPT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졸업 후 OPT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수업 종료일 전에 OPT를 신청해야 합니다. 졸업 후 OPT의 경우 주의할 점은 OPT를 받고 90일 이내에 (STEM의 경우 120일)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OPT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 학생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잠시 다녀 올 경우 재학 중 OPT의 경우 해당 학생은 반드시 취업허가를 발급받은 학교에 다시 다닌다는 사실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졸업 후 OPT의 경우 취업허가를 받은 학생은 취업허가서의 유효기간 만료 전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여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취업허가서는 6개월 이내 학교 담장자의 서명이 있는 I-20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OPT를 신청하고자 하는 유학생은 미국 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에 취업허가신청서(I-765)를 기타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민국의 심사는 보통 90일에서 1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I-765를 이민국에 제출할 때 신청자는 수수료 $340.00 (2009년 기준), I-20, I-94 사본 (양면), 여권 사본, 비자 사본, 여권사진 2매 (사진 뒷면에 연필로 성명, 생년월일, I-20 번호, I-94 번호 기입), 이전에 발급된 취업허가(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card)사본 등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STEM 전공학생의 경우 위의 서류에 추가로 학위증, 고용주의 E-Verify ID와 번호가 필요합니다.

유학생을 위한 임시 취업허가제도인 OPT는 미국에서 학업을 완료하고 정식취업을 하기위한 기회이자 취업비자(H-1)로 체류하기위한 징검다리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경험많은 담당자들이 있어 많은 유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이 제도에 무관심하여 때때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미국 취업의 중요한 관문인 만큼 학교에서 도움이나 자세한 안내가 없는 경우 전문가에게 도움을 의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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