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ject : [이민법] 불체자 사면을 위한 포괄적 이민 개혁안에 대하여
  Author : admin Date : 2009-12-28 17:00:25 Views : 339
지난 12월 15일 구티에레스 의원에 의해 입안된 포괄적 이민 개혁안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for America’s Security and Prosperity: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 이민 개혁)은 약 1,200만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신분 부여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인을 비롯한 많은 이민사회는 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한 편, 몇몇 미국 언론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부터 이민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던 오바마 정부가 이번 개혁안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고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 포괄적 이민 개혁안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체적인 이민개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 1월에는 상원에서도 별도의 이민 개혁안이 입안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미국 정계에 이민개혁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입안된 포괄적 이민 개혁안이 법안 그대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되는 미국의 이민개혁 방향을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법안 중 관련된 주요사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포괄적 이민개혁안은 미국내 거주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에게 6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비자 (Conditional Nonimmigrant VISA)를 발급해 주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비자 발급시 노동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도 함께 발급되며 추방을 방지하는 서류도 포함됩니다. 조건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해당 불법 체류자는 반드시 법안이 제안된 날인 2009년 12월 15일 혹은 그 이전부터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미국이나 모국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비자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조건부 비자 신청자는 신청시 미국에 취업, 학업, 입대 혹은 커뮤너티 서비스 등을 통하여 미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선서를 해야하며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500의 벌금과 기타 신청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영주권의 경우 현재 영주권 신청자들의 대기 인원이 없어지지 않는 한 법안이 발효된 후 6년 동안 조건부 비자 발급자들에게는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영주권 발급을 위해서는 조건부 비자 기간동안 취업, 학업, 군복무 등을 통하여 미국사회에 기여 했다는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신원조회를 다시 한 번 통과해야 하며 의사 진단서, 영어 및 상식 시험 통과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체불된 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경우는 기존 드림액트 (Dream Act)의 방향을 따르고 있습니다. 해당자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최소 5년간 미국에 거주한 35세 이하의 사람이며 이들에게는 비자 신청시 납부해야 하는 $500 벌금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해당자가 고등학교 졸업 혹은 대학교 2학년 이상 또는 군복무나 2년 이상 취업경력이 있으면 곧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은 약 650 페이지에 달하는 포괄적 이민 개혁안 중 불법 체류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부 사항입니다. 앞으로 오바마 정부가 이민개혁을 어떻게 추진할지 여부에 따라 이 법안의 통과여부는 결정될 것 입니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민개혁이 어떤 형태로는 이루어 질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자격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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