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ject : [이민법] 귀국의무 면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J-1 Visa Waiver Program (Conrad 30 Waiver)
  Author : admin Date : 2009-12-07 14:25:03 Views : 521
지난 10월, 미국 연방 상하원 조정위원회는 몇가지이민법 현안들을 통과시켰는데, 이중 하나가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J-1 Visa Waiver Program, Conrad 30 Waiver 프로그램을 3년간 연장시킨 것이다. 이로써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시 현재 미국에 J-1 비자로 있는 의사들의 경우 2년간의 본국으로의 귀국의무에서 면제되며 본국으로의 귀국없이 미국내에서 다른 체류 신분(H-1B 비자)로의 전환 및 병원에서의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외국인 의사는 미국내 무의촌 지역 (medically underserved area)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J-1 visa의 의무인 2년간의 본국 거주 의무사항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다른 취업비자 (H-1B)로의 전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므로, 현재 J-1 Visa를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는 의사들중 현 비자 만료후 미국내 계속된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시도해 볼만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적 자격 요건이 필요한데, 이는
1) 첫째, 미국정부에서 무의촌 또는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의료혜택이 열악하다고 지정한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 취업제의를 받아야 한다.
2) 취업제의를 수락한 후, 최소 3년간 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의사로 재직해야하며,
3) 해당 주의 보건국장으로 부터 이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편지를 받아야 한다.
4) 자국 정부로 부터 보조를 받은경우 외국에서의 취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이 프로그램은 주마다 약간씩 서류나 절차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 정부에의 문의가 필수과정이다. 다소 까다로운 절차이기는 하나 이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자국에서의 의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발급 가능성이 높은 비자이다. 이 프로그램은 발급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기존의 일반 취업비자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 아직은 신청숫자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J-1 비자로 미국내에 있는 의사들이 본국 귀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자녀들의 교육들의 문제로) 이 프로그램을 고려해 봄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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